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44』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8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08. 2. 28.부터 2015. 4. 23.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388,6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150,7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퇴직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5,732,2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02,280,7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420』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8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3. 12. 9.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38,440원, 퇴직금 7,060,4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검토의견서, 체불금품관련의견, 답변서
1. 사실확인서
1. 신임교사 입문교육, 커뮤니티 활동보고서, 2009년 신 강사수수료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