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8 2017가단1065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가. 원고들로부터 400,000원에서 2018. 1.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피고는
가. 원고들로부터 400,000원에서 2018. 1.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