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5 2018가단85422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7,400,000원에서 2018. 6.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7,400,000원에서 2018. 6.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