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8가합1043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2,226,000원에서 2018.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2,226,000원에서 2018.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