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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8가합1043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2,226,000원에서 2018.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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