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노99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명품 구매 대행 명목으로 합계 92,223,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5,455만 원 (11 명 )에 이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9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