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3.20 2013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에 있는 24시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노화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7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