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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25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식당 밖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이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당일 법정 구속되어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약 한 달 동안 구금이 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위 처벌 전력은 모두 벌금형의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A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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