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879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61,699원과 그 중 49,073,711원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61,699원과 그 중 49,073,711원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