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22 2015노153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수단을 휴대하고 외국으로 가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관계 기관에 문의하였으나 법률적 조언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