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63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 공예ㆍ디자인 문화진흥원에서 일하는 한국인이다.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입할 때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8. 영국 공예 아트페어에서 국내 작가의 작품을 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영국화 18,750파운드 상당의 HSBC 은행 수표 1장을 입국시 휴대반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5. 14:33경 영국 런던으로부터 대한항공(KE) 908편에 탑승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돈을 가방 속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휴대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영국화 18,750파운드(미화 31,439불상당, 한화 32,212,500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