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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4나1878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보험모집인들을 고용하여 이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과 보험회사들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으면, 보험모집인들에게 원고가 정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5. 3. 피고와 사이에 사용인 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사용인 계약 및 영업제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용인 계약 제9조(수수료 기준 및 지급방법) ① 회사는 사용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수입보험료의 일정금액을 회사가 정한 사용인 수수료 지급규정에 의거 사용인 수수료로 지급한다. ② 사용인의 제수수료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 및 기준(이하 관련규정 에 의하고, 관련 규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관련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③ 회사가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은 회사의 영업 정책에 따라 각 항목별로 신설, 변경, 폐기할 수 있다.

④ 사용인은 그 취급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해지 또는 보험계약 취소 등에 의하여 회사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또는 장기 경우 12차월 유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해당 사용인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같다.

⑤ 사용인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사용인의 미결 업무가 있는 경우 미결업무 처리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⑥ 사용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각종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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