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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3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 09: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2세)이 내기바둑을 이기고 그만두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0년경 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에 가벼운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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