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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5.5.22.선고 2015고합75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15고합75 살인미수

피고인

A ( 61년 , 남 ) , 운전사

검사

윤국권 ( 기소 ) , 김준호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 변호사 최상관 , 박상우

판결선고

2015 . 5 .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전OO ( 여 , 50세 ) 과 2013 . 9 . 경부터 2014 . 4 . 경까지 약 8개월 동안 내 연관계였던 자로 , 피해자가 울산 중구 ○○동에서 소주방을 개업하면서 자신과 관계가 소홀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 사귀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

피고인은 2014 . 12 . 12 . 22 : 00경 피해자에게 사실은 중국에 출국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 나 이번 15일 중국에 돈 벌러 간다 , 중국에 가면 퇴직금 받은 것 등 돈이 필요 없으니 너에게 생활비 500만 원 , 작은 딸 앞으로 1 , 000만 원을 주겠다 , 중국 가기 전에 3일만 같이 있어 달라 . " 고 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2014 . 12 . 13 . 03 : 00경 피해자와 울산 울주군 ○○○에 있는 * 모텔 601호에 투숙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3일에 걸쳐 위 모텔에 투숙하여 오던 중 2014 . 12 . 15 . 12 : 00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두 시간만 더 있다 가자고 하고서 피해자가 다 시 잠이 든 사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농약 ( 글라신 ) 을 방으로 가져와 종이컵에 부어놓 았고 , 잠시 뒤 16 : 00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일어서며 " 씻고 가자 . " 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농약이 든 종이컵을 건 네며 마시라고 하였고 , 이에 피해자가 " 이게 뭔데 . " 라고 묻자 " 약이다 ,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 , 죽어야 된다 . "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억지로 농약을 피해 자의 입에 들이대고 , 피해자가 손으로 종이컵을 뿌리치며 "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 " 라 고 소리치는 등 반항하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인터폰 쪽으로 달려가 전화를 하려하

자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 피해자가 " 사람 살려 " 라며 소 리치자 " 조용히 해라 " 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손으로 방바닥에 흩 어진 농약을 쓸어 담아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 하고 ,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방안에 있던 빈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수회 내려쳤고 ,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위를 2회 내리쳤다 .

이에 잠시 실신한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일어서 출입구 쪽으로 도망가려하자 피고인 은 다시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회 때린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나머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 숨을 쉬지 못한 피해자가 " 일분만 , 일분만 , 술 사온나 , 술 마시고 같이 죽자 . " 고 말하자 피해자의 목을 놓아주고서 피해자에게 "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 " 라고 말하고 술을 사기 위해 모텔을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미수에 그치고 ,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전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각 상해진단서 , 피해자 진료기록 일체

1 .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미수에 그치고 , 합의된 점 등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살인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특별양형인자 ]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 감경요소 : 미수인 경우 , 처벌불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4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에 앙심을 품 고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사 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막의 외상상 파열 , 상 세불명의 뇌진탕 , 각막 찰과상 등 약 2 ~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피고인에게 30년 전의 이종 금고형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가족관계 , 환 경 , 직업 , 건강상태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 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연화

판사 김경록

판사 파사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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