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03 2016고단14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15:2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D 역 플랫폼에서 천안 행 전동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E( 여, 19세, 가명) 의 옆으로 다가가 왼손 손등이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에 수회 닿게 하고, 같은 날 15:40 경 위 전동차가 관악 역에서 안양 역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자가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G 메시지)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만 21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