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07: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가게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위 화장실을 나가려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으나, 범행 후 뉘우치지 않고 범행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