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3.31 2020가단20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604967 양수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604967 양수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