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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72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2. 1. 2.자 무고죄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E에 대한 고소장에 '2010카합3267호 사건이 종결되기 전 범죄자들이 2010. 11. 8. 관리비 통장에서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며 환수하지 않았고, E는 2010. 12. 26.부터 2011. 1. 8.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는데 그때의 여행비용도 위 횡령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하였을 뿐 E가 C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거나 횡령자금을 여행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적으로 고소한 바 없는 점, ② 피고인은 2011. 12. 19. 임시관리인 E를 2010. 11. 8. 관리비 통장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한 횡령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관리인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E에 대한 고소가 허위의 고소라고 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2. 2. 7.자 무고죄에 대하여 ① G이 2011. 7. 11. C 번영회 임시총회에서 감사직을 해임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1. 7. 12.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행패를 부려 피고인이 나갈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오히려 G에 의해 멱살을 잡히자 이를 떼어내기 위해 G의 목 부위를 밀어냈고, 직원 I도 G의 손을 떼어냈는데, 이 과정에서 G이 112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피고인과 I의 처벌을 요구하자 G의 이러한 처벌 요구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고소하였던 점, ② 실제로 G은 2012. 7. 13. 병원에 가서 간단한 진찰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G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한 Z병원에서 하루만 치료를 받아 실제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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