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395,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피고가 그 대금 중 87,395,570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7. 2.경부터 4.경까지 위 물품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야 피고가 위와 같은 변제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가 위 분할 약정에 따른 이행도 하지 아니하여 위 약정은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약정서에 따른 각 약정일자에도 분할채무를 일부라도 이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제출한 약정서의 기재 내용 등을 살펴보건대, 위와 같은 약정의 취지는 피고가 분할변제 약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주겠다는 취지이지, 피고의 약속 위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일부 채권을 포기하기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위 약정은 피고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87,395,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