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범행 대상,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틈틈이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 활동도 계속하는 등 모범적인 교육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에 가족, 동료, 지도 교수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선고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교사직에서 당연 퇴직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것이 교사를 천직으로 알고 직무에도 성실히 임해 온 피고인과 갓 태어난 아이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정에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가 되리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다 뒤에서 낚아채듯 끌어안고 인적이 없는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 소리 내면 죽인다.
’ 면서 겁을 주고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한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2016. 4. 경에도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와 같은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