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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5382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1. 12.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이라 한다) 및 남양주시 C 답 135㎡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하였다.

나. 남양주시 C 답 135㎡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9. 12. 3. 말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3. 4.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이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계쟁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남양주시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압류하였고, 2015. 7. 21. 그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바.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6. 2. 11.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었다.

사. 경매법원은 2016. 2. 16.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17,497,347원 중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자의 지위에 있던 남양주시에 13,812,895원을, 원고에게 나머지 잔액인 403,684,45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후 제시하였다.

아.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남양주시에 배당된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남양주시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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