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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6노1121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억 2,000여 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인 고트를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알루미늄 원자재를 가공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매출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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