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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7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12:50 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양주 방면에서 의정부 성모병원 방면으로 3번 우회 국도를 따라 진행하다 대로로 진입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마침 맞은편 1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9 세, 여) 이 운전하던

G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11 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 H(11 세, 여 )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인중 부위 열상 및 연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37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광역 CCTV 영상자료, 현장사진

1. 사체 검안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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