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29 2017고단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4:2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 유산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유산 삼거리 방면에서 구산 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 커브 지역이고,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 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76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3. 11:37 경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저혈 량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E(77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7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유족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