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01동 1301호 사무실에서 ‘D’라는 상호로 텔레마케터 여직원 7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SKB, LGU , KT에서 취급하는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가입시키는 전화권유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경 위 ‘D’ 사무실에서 초고속인터넷 상품 가입 권유 대상을 확보할 목적으로 네이트온 아이디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불법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불상의 해커들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해킹하여 확보한 초고속인터넷 상품 서비스 이용 고객 3,411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된 “11월 22일!!뉴!!!.xlsx" 파일 1개를 네이트온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받는 등 그때부터 2014. 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파일 1개마다 약 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위 판매업자에게 지급하고 총 68회에 걸쳐 합계 1,238,192명의 초고속인터넷 상품 서비스 이용 고객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2. 4.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텔레마케터 여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