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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7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12:33 경 양주시 B 빌라 C 동 앞 노상에서 시가 66만 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시 건 장치가 되지 않은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티 머니 교통 카드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16.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 만에 범행하였고 동종 범행 전력이 3회나 되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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