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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362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절취 품이 상당수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수법의 절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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