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46430-1050 (1995.06.09)
세목
소비
요 지
방폭조건으로서 기능을 가진 공기조절기는 과세물품임.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내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설치 사용되는 것은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며 용도증명서 발급기관은 통상산업부이고 면세승인신청기관은 세관장임.
회 신
1.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2. 다만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내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설치 사용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용도증명서 발급기관은 통상산업부이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의 면세승인신청기관은 수입시에는 당해 세관장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의 주요 생산공정 시설내(위험지역/방폭지역)에 설치되는 가스 및 기름의 온도 수분 인화점등을 측정 분석하는 장치(analyzer system), 설비(콘테이너식)를 제작 조립하는 업체로서 분석장치의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하여 온도 및 압력조건을 맞추며, 대기중 가연성 가스가 상존하는 위험지역(area class:div.1 or 2,group c&d)에 사용할 수 있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방폭조건으로서 기능을 가진 공기조절기를 간헐적으로 수입하고 있음.
종류: 가. 냉방(cooling)전용
나. 냉방(cooling)및 온방(heating) 겸용
다. 일체형(HVAC System: 온방(heating), 송풍(blowing), 냉방(cooling)이 가능한 일체형, 닥트(duct)를 이용하여 공급함.
[질의1]
사치성이 높거나 불요불급한 물품이 아니며, 위험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방폭형으로 특수제작된 산업용이며, 타용도로 전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2]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 면세 대상인지 여부와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 면세용도물품증명의 발급하는 주무부서(담당과)와 제18조 제2항 면세반입신고(증명)은 관할세무서인지 세관인지의 여부.
[질의3]
기납부한 세액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에 의해 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만약 불가능할 경우 그에 대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