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8,359,265원, 피고 C는 24,479,0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17. 5. 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은 2017. 2. 2. ‘D 축구교실’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 B이 3억 4,000만 원을 출자하되, 그 지분율(=수익률)은 원고 30%, 피고 B 30%, 피고 C 40%로 정하고, 다만 계약 해지 등으로 동업관계가 종료될 때의 정산 방법에 대하여, 경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금액의 10%를 피고 B의 투자금 3억 4,000만 원에서 변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어떠한 출자의무도 부담하지 않았기에 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피고가 차량운행 및 관리, 시설관리에 대한 노동력을 출자하기로 하였다고 보이고 나머지 증거에 의하면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2017. 5.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동업관계 탈퇴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해당 소장 부본은 2017. 5. 8.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동업재산(영업시설물과 자동차 등)의 평가액은 2019. 3. 13. 기준 합계 117,047,000원이고, 2017. 5. 8. 기준 평가액은 대략적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그간 순수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동업재산인 차량은 할부대출을 이용하여 구입한 것으로 2017. 5. 8. 기준 27,205,715원(= 차량 할부 원금 2,750만 원 1회 추가분 이자 115,273원 - 1회 지급된 할부금 409,558원)의 채무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 갑 1, 2-1. 3, 13, 14, 을 3, 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E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상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은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