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45에 있는 홍성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 C에게 “3,500만 원을 나에게 입금해라. 그러면 내가 출소해서 너 대신 형사사건의 합의를 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경 피고인이 사용 중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구속되어 있는 피해자의 형사사건 합의를 봐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