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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28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70플러스(MP3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피해자 C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1. 31.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D에 아이디 ‘E'로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70플러스(MP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MP3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F)로 MP3 매매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범행 일시는 2013. 5. 3.로, 순번 12번 범행 일시는 2013. 4. 26.로, 순번 14번 피해자는 L으로 각각 공소장이 변경됨. 기재와 같이 2013. 1. 31.부터 2013. 6. 5.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82,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C,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영수증 등 송금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모바일 마켓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물품이나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광고하고 이에 속은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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