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8 2016가단502843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