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511198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24,209,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24,209,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