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411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