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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19 2019가단329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2.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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