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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4다89669
예치금 반환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주선계약상의 피고들의 협력의무는 부수적 의무일 뿐 아니라 피고들이 그 협력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매매주선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부수적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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