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1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19: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는 동료인 피해자 D(4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세게 휘둘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방법의 위험성, 폭력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경미한 상해. 피해자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