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7509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530,815원, 원고 B에게 13,705,41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2007. 3.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530,815원, 원고 B에게 13,705,41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2007. 3. 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