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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78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8. 3. 16. 19:15경 E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부근 길을 하남5번로 방향에서 첨단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안전지대를 진행하다가 사이드 미러로 우측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 운전의 F 승합차량 운전석 옆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나. 피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해 같은 해

3. 17.부터

4. 17.까지 G병원에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1,622,9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고, 원고가 가입한 보험사인 KB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합차량 수리비 368,5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한 것이어서 피고가 그로 인해 부상을 입지 않았고 피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상과 위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확인의 이익 존재 여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도 이미 지급받은 돈 외에는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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