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3. 3. 12.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2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 15:00 경부터 15:35 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제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여자 손님이 계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종업원 F에게 큰소리로 “ 호로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도끼로 찍고 목을 따겠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빵 기사를 불러 내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5 분간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