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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535710
이사사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013. 9. 20.자 퇴임을 원인으로 한 사내이사 퇴임등기절차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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