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535710
이사사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013. 9. 20.자 퇴임을 원인으로 한 사내이사 퇴임등기절차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013. 9. 20.자 퇴임을 원인으로 한 사내이사 퇴임등기절차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