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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7 2018노14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04,06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위와 같음,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A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은 2017. 7.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시기부터 이미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그 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단속 전까지 지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약 1년 2개월에 걸쳐 735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대금 112,900,000원 중 37,41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약 1년에 걸쳐 피고인 A과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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