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영광군 H의 위원장으로서 위 H 명의의 광주은행계좌(계좌번호 I)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17.경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K’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95,000원을 개인적인 식대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79,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4. 10.경 전남 영광군 L에 있는 위 H의 회의장에서 위원장인 자신에 대한 해임안 및 위원 해촉안이 가결되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H의 정기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의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시점부터 새로운 위원장인 M 등으로부터 위 H 위원장의 직인, 관련 통장, 카드 및 서류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 위 H의 자금집행업무를 포함한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8. 14:00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있는 영광원전 정문 앞길에서 N 피해자 O 등이 제작하여 위 장소 주변에 걸어놓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현수막 30여 개를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사무용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2. 3. 08:40경 전남 영광군 L에 있는 P 관리사무소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피해자 C에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출근한다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뭐 하러 왔느냐, 업무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