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소외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7. 26. 접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1. 4. 15. D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D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처제인 피고 B과 2012. 7. 26. 매매대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 B은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C은 피고 B과 2012. 10. 19.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45,000,000원으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제2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기재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32,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부동산의 거래가액인 30,000,000원보다 다액인 45,000,000원으로 전세권을 추가로 설정하는 점은 이례적이라는 점, 피고 C은 실제 전세계약 체결 경위 내지 전세보증금 지급 경위에 대하여 밝히고 있지 않으며,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적어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에 기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거나, 피고 B과 피고 C 사이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도 마찬가지로 통정허위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C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