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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합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9세) 의 모친인 E과 친하게 지내면서 자주 술을 마시는 사이인데,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경 용인시 처인구 F 건물 1동 2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속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수회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폭행,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속기록, CD

1. 심리평가 보고서( 피해자)

1. 개별상담 일지, 심리치료 일지, 각 심리치료 일지-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2 항 제 2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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