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4046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197,529원, 원고 B에게 11,214,15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197,529원, 원고 B에게 11,214,15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