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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4046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197,529원, 원고 B에게 11,214,15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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