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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00: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E가 피해자 F(48세), 피해자의 부인, 피해자 부인의 친구 등 3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서 피해자 부인의 친구에게 계속 말을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E는 화가 나 손에 들고 피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왼쪽 콧구멍 부분에 갖다 대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코 안의 상세불명의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D업주 상대 탐문에 대한)

1. 부산지법판결문(14고단8832, 15노497), 사건요약정보조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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