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3:55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소재 지내사거리 교차로를 백암면 방향에서 이천방향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1톤 포터 화물차량 조수석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F 소재 G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위 교통사고로 인한 뇌헤르니아로 2014. 3. 1. 09:20경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