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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BA에 대하여, 피고인 BA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정된 대리점이 아니면 개통이 불가능한 미개통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받았고, 일부 휴대전화 포장박스에는 피고인 A의 판매점이 아닌 다른 대리점의 상호가 적힌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기도 하는 등 담보로 제공받은 휴대전화가 장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BA은 전당포업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A이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각 형(징역 8월, 벌금 200만 원,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A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A은 부산 서구 BT에서 ‘BU’라는 상호로 전자통신기기 전당포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4. 3.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수회에 걸쳐 A에게 불상액을 대여하며, A이 횡령한 피해자 BK 소유의 휴대전화 7대와 절취한 피해자 BN 소유의 휴대전화 17대를 각각 담보로 제공받았다.

한편, 위 각 휴대전화는 개통되지 아니한 휴대전화로 통신사에서 지정한 휴대전화 대리점이 아니면 정상적인 개통이 불가능한 것이었고, 일부 휴대전화의 포장박스에는 위 A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 이외의 휴대전화 대리점 상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전당포를 운영하는 피고인 BA으로서는 위와 같이 포장박스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A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위 휴대전화들이 횡령 또는 절취된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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