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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5.28 2019가단39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거창군 C 도로 102㎡ 중【별지 2】도면 1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도면’은 ‘【별지 2】도면’으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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