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8.23 2015가단2305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거창군 C 임야 6,656㎡를, 별지 도면 표시 ㄱ, ㅈ, ㄹ, ㄷ, ㄴ,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경남 거창군 C 임야 6,65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원고는 3306/6656 지분으로, 피고는 3350/6656 지분으로 각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 방법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